-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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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흡연금지해주십시오.길거리에선흡연금지
- 번호
- 38650
- 작성일
- 2012-04-27 13:45:03
- 작성자
-
손○○
- 조회수 :
- 2732
- 부서지정 :
-
건강증진과
- 공개 :
- 공개
- 처리 :
-
답변완료
길거리에서 담배피우다 적발 하면벌금100만원하고
신고자에겐10만원 포상금제도를실시합시다.
거기다 담배꽁초를 길에다버리면벌금+10만원
[답변] 답변
- 작성일
- 2012-04-30 09:40:39
- 작성자
- 열린시장실
○ 진주 시민의 건강한 환경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하여 조례를 전면개정 할
예정입니다.
○ 조례개정 내용 중 길거리 관련 금연구역지정은 시 관내 전체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고 지역민이 붐비는 번화가, 도시공원, 동 단위 시내버스정류소, 학교 절대 환경정화
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도 부과 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여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워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강증진과장: 황 혜 경
담 당 자: 박 정 숙(☎749-4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