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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1:55 2025/05/03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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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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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험관련

번호
39186
작성일
2012-07-04 10:41:53
작성자
김○○
조회수 :
975
부서지정 :
환경보호과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어제저녁문화예술회관쪽자전거대여소있는곳에 예전에차량이다니던곳에말뚝과쇠사슬을설치해놔서
사고가나겠돼었읍니다 사고내용은쇠사슬을야간에는보이지도않고땅바닦에축쳐저서야간에는보이지않아서사람들도다니다걸려서넘어지고 어제저녁에자전거를타고가다가걸려서넘어져서타박상을입게돼었읍니다 그리고제가하이바를안쓰서면머리까지다칠뻔했읍니다
근데다쳐서 자전거관련부서로전화를하니4주이상나와야지만보험이적용된다네요 그게말이됨니까
사람이다쳐는데4주가안나오면안해주는보험은뭐하러들었는지모르겠네요
그리고시설물설치잘못해서다친건데이런경우는어떡해야되나물어보니 도로과에전화를연결해주셔서
시설물설치잘못으로다쳐는데어떡하냐니까 예산이정해놓은게없다고 소송을걸어야된다네요
그리고현장확인해보고연락을준다네요 이게말이됨니까 사람이다쳐는데4주이상나와야되고 
안되면소송을해야된다니 진주시민으로써 챙피한일아닙니까
다른지역사람들이저같이다치면그렇게해야된다는게부끄럽네요
4주가안나와도보험을적용받을수있게처리좀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2-07-06 10:45:10
작성자
열린시장실
○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진주시에서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로 4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하면 전시민이 보험혜택이 되도록
    자전거보험에 가입 하였으며, 4주 미만에 대하여는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회사가 없어 향후
    4주 미만 보험 상품이 개발되면 전 시민들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앞 강변주차장이 2012.06.30. 부로 폐지됨에 따라 해당 주차장으로 차량
    진출·입을 차단코자 상하이동식 볼라드를 2012.06.28. 설치하였으나, 강변주차장 옆에 있는
    자전거대여소에서 차량을 주차장으로 유도할 목적으로 임의로 볼라드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2개의 볼라드 잠금장치가 파손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볼라드 잠금장치를 보강하는 작업을 하는 동안 차량 진출·입 통제를 위하여 집중호우시
    남강이 범람할 경우 해당 주차장으로의 차량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던 체인 (체인 
    중간에는 진입금지 간판이 부착되어 있음)을 설치한 바 있으며, 금일 잠금장치 보강을 완료한
    이후 해당 체인은 철거하였습니다. 
○ 체인은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량 진출·입로에 설치하였으며, 또한 체인 가운데는 진입금지 간판
    도 부착되어 있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식별은 용이하였던 점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자
        환경보호과장: 김종영(담당자 조순철 ☎749-5062)
        교통행정과장: 김성래(담당자 강성윤 ☎749-5672)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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