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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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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업소 단속
- 번호
- 39243
- 작성일
- 2012-07-10 17:41:46
- 작성자
-
손○○
- 조회수 :
- 788
- 부서지정 :
-
환경보호과
- 공개 :
- 공개
- 처리 :
-
답변완료
무림페이퍼 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 배출허용기준이 배출구에서 희석배수 1000배 이하이고
부지경계에서는 희석배수 20배 이하 입니다.
희석배수 20배 이하는 악취강도로 환산하면 1.4도로 무슨냄새인지 인지하기 어려운 정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무림페이퍼 주변에서는 악취강도 약 3도 정도의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림페이퍼에서 악취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변 주거지역과 초등학교 그리고 강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도단속드탁드립니다.
쾌적한 환경엣 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램입니다.
지속적인 악취의 피해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발생합니다.
더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림페이퍼 부지경계 및 악취가 많이 나는 곳에서 시료 포집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공기희석관능법 분석의뢰 하면 결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공정시험법상 시료는 포집후 24시간 이내에 분석해야 합니다.
즉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일 일이 아닙니다.
피해가 오래 가지 않도록 신속한 지도 단속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접수된 민원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처리기한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양 기다리는 것도 힘빠짐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12-07-12 11:07:32
- 작성자
- 열린시장실
○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상평동 소재 (주)무림페이퍼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생활불편이 발생된다는 민원에
대하여는 먼저,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 무림페이퍼와 연접한 아파트 등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위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방지시설 가동상태 확인 및 악취
검사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하절기에는 악취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법적인 기준치 이내로 판명되었습니다.
○ 상기 업체의 악취는 야간(저녁~아침사이) 또는 저기압일 경우에 기온 차에 의하여 대기로
확산이 잘되지 않아 고기압 일 때보다 악취 농도를 더 느낄 수 있는 상황이며, 폐수처리장
악취는 폭기시설을 밀폐시켜 악취를 탈취시설에서 처리하므로 악취 발생은 감소된 것으로 판단
되며, 대부분 악취는 외부업체에서 공급받은 스팀으로 종이를 건조(간접 건조)하는 과정에서
수증기와 함께 종이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 등의 악취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상기 업체의 제조공정은 전년도와 변화가 없으나 발생되는 악취가 법적
인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절기 동안 위 업체를 포함하여 상평공단내 악취를 발생
시키는 업체를 대상으로 악취를 채취하여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심야 취약 시간대에 환경순찰을 강화, 타 제지공장 실태 파악, 악취기술진단 실시 등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로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도 소정의 절차와 결재과정을 거쳐 처리되며, 처리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1주일 내에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자
환경보호과장: 김 종 영
담 당 자: 송 수 웅(☎749-5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