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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종합실내체육관 대관에 관하여
- 번호
- 39305
- 작성일
- 2012-07-19 13:22:29
- 작성자
-
정○○
- 조회수 :
- 1101
- 부서지정 :
-
체육진흥과
- 공개 :
- 공개
- 처리 :
-
답변완료
진주시장님께 여쭙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노고가 크신 줄 압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도내 장애인생활시설협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어울림한마당 잔치를 다가오는 9월 7일로 계획하고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저는 행사준비위원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 곳 저 곳 장소를 물색하다보니, 도내 시설 장애인이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있고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진주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다른 체육관에 비해 최근에 지어졌고, 이미 이용을 해 본 장애인의 의견도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전 답사를 해 본 결과 매우 만족스러운 체육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협회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기다리던 중, 유선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담당자의 불가사유 설명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사유로 불가하다는 건지 완전한 이해가 되지 않아 오늘 진주시의회 조례를 검색하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시설의 개방), 제6조(개방제한), 제7조(사용제한)을 몇 번이나 읽어 보고, 또 다른 조항과 시행규칙을 읽어봐도 경남장애인생활시설협회가 주관하는 장애인과 직원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첫째, 이 행사가 도 단위 행사라서 체육관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면,
그럼 도 단위 행사들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어디 있는지 도청에 문의하여 안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체육관이라 할지라도 국ㆍ도비가 지원되어서 지어진 줄로 압니다.
둘째, 체육행사가 아니라서 허락할 수 없다면,
동조례 제2조(정의) 제2호를 살펴보건데 체육행사가 아니라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미 체육행사가 아닌 것도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셋째, 선례가 없어서 허락하지 못한다면,
체육관이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선례가 있는 것만 허락한다면 과연 앞으로 허락할 행사는 몇 종류입니까?
넷째, 사용제한이 타당하다면,
그 이유가 조례 제7조(사용제한)에
1.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이 조항 중 어디에 해당되어서 허락을 할 수 없는지요?
작년에는 저희가 행사를 김해체육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 때 김해시청은 아무런 제한없이 허락해 주었고 할 수 있는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 진주시 담당공무원은 ‘ 올해도 김해시에 가서 하면 되지 왜?,,,’ 라고 반문할까요.
작년에 김해시에서 해 본 결과, 합천, 거창, 남해 등등 너무 멀어서 시설중증장애인들이 오고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려 용변을 해결해야 했고, 봉사자들은 이들을 들고 내리느라 지쳤습니다. 그리고 행사 마치고 각 시설로 돌아가는 길도 너무 멀어서 다음날 몸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에서 모이기 쉽고, 장애인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진주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납득할만한 조례위반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할 수 없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로서 장애인 중, 특히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이 참여하는 행사는 가장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이동거리가 짧은 곳에 위치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진주시가 전국체육대회를 계기로 첨단종합운동장과 그 부대시설을 지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도 단위 행사라서 안 된다. 체육행사가 아니라서 안 된다...등 명확한 조례위반도 아닌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그저 귀찮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로서는 장애인이 이용하려면 어떤 애로가 있을까를 심사숙고하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이도록 협조를 하려는 태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주시장님도 장애인이시고, 진주시 국회의원도 장애인이시면서, 경남에서 장애인이 이용하기 가장 좋은 편의시설을 갖춘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진주시가 사용을 거절한다면, 그럼 도 단위 장애인행사는 어디로 가서 해야 마땅합니까?
[답변] 답변
- 작성일
- 2012-07-21 13:04:34
- 작성자
- 열린시장실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진주시 체육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의하면 진주실내체육관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와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용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 체육시설 중 진주실내체육관은 다른 체육관 (상평체육관 외 1개소) 과는 달리 국제경기
및 전국대회와 프로 스포츠 경기 등을 치를 수 있는 국제규격의 시설을 갖춘 유일한 체육관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 유지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으며, 항상 최상의 상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 그러므로 전국 및 시 단위 체육 및 문화행사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대회에 한해 극히 제한적
으로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진주실내체육관 사용을 원하는 시민단체가 증가
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관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용을 제한해 오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우리시의 고충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런 사정으로 진주실내체육관 사용은 전국 및 시 단위 대규모 체육행사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
에만 사용허가를 하고 있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체육진흥과장 : 강 영 길
담 당 자 : 신 용 오(749-5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