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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악취로 인한 직원들의 두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 번호
- 39645
- 작성일
- 2012-09-07 10:42:13
- 작성자
-
강○○
- 조회수 :
- 846
- 부서지정 :
-
환경보호과
- 공개 :
- 공개
- 처리 :
-
답변완료
악취로 인한 직원들의 두통을 호소합니다.
제발 확인요청합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12-10-02 18:09:57
- 작성자
- 열린시장실
○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상평동 소재 갑청금속 인근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직원들의 건강 및 생활 불편 애로사항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추측 지적하신 (주)정도알미늄 진주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인 반사로(용해로, 유지로)에서 발생되는 것은 아님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알미늄 제품을 가공하는 전 공정상 악취를 유발하는 화학약품 투입공정이 없으며, 로 내부 온도는 약1200℃ 가열로 악취물질은 기화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유류저장탱크(정제연료유)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것과 현지 조사중 연료 이송 관로 중간에 일부 유출된 기름 성분으로 심한 악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온정제연료 및 부생연료는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이 적은 연료이나 정제과정에 심한 악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조속한 시일내 유류저장탱크 주위 탈취시설을 설치하던지, 아니면 연료성분을 검토하여 악취요인이 적은 연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현지 지도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향후 동일한 사항으로 생활 불편 및 건강상 우려 사항이 발생할 경우 환경보호과(☎055-749-5374)로 연락하여 주시면, 생활환경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환경보호과장 : 노종섭
담당 : 송수웅(☎749-5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