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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6:14 2025/07/05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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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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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 위생과에게 진주 대안동 차없는거리 불법 노점상을 신고합니다.

번호
39689
작성일
2012-09-15 02:58:44
작성자
신○○
조회수 :
858
부서지정 :
위생과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도로과,위생과 에게 바랍니다.
대안동 차없는거리에 불법으로 시행되고있는 음식 노점상이 없어진것으로 아는데 구 진주극장뒤에서 여전히 불법노점상이영업을하고있습니다. 도로위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노점상의 경우 
식품위생법등에 저축되느냐 단속해 주시기바랍니다.
주된 노점상 단속대상으로는 도로상에서 하는상행위
도로법 제 40조에  도로의 구역안에 공작물,음식물을 노점하는경우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우선 그게 의심되고, 제가알기론 몇몇분들이 더 전화상으로 민원을 제기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않는것같네요.

불법노점상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고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많은 상인들에게 피해를주고, 
도로한편 주차장을 점유함으로서 주차하라고 만든 주차장에 불법으로 체인을 걸어 
주차에 불편을 주고, 남은 음식처리등을 어떻하는지 모르겟지만 주위상인들이 전에없던 
도로의 비둘기, 쥐 바퀴벌레로 영업에 많은 불편에 시달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2-09-26 18:11:16
작성자
열린시장실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위생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우리시 대안동 “몰에이지” 뒤편의 도로에서 노점상이 불법으로 영업을 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지 확인한 바, 포장마차 형태로 튀김,어묵,순대 등을 판매하고 있어, 2012.9.24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진주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앞으로도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위생과장 : 오정태 
담당 : 박태정(☎749-2240)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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