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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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진주
- 번호
- 39862
- 작성일
- 2012-10-24 15:56:08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669
- 부서지정 :
-
농정기획과
- 공개 :
- 공개
- 처리 :
-
답변완료
진주시의 식량보고 초전들판에 십수년간연예행사처럼 매년상습홍수밋침수피해때문에 고소득농작물및 농경지가 물속에잠계 농업인과지역경제을 황폐화시키고 시민의생명과재산 초장동주민의 생계에
심각한피해을초래해서 빈곤의악순환이(모든작물이병들고말라죽음)반복됨으서 백년대계 대한민국
농업을 절망과폐허로조장한다.풍요로운 참진주의사각지대에서 묵묵히농사일만천직으로살고잇는
농업인에게재발방지밋 피해보상 초장동주민의 숙원사업인 침수피해 수방대책 미래친환경농업과
물폭탄근심걱정업이생업인 농사일만 전념할수잇도록 신속하고책임잇는 조치가잇으야할것으로
사료됨.
[답변] 답변
- 작성일
- 2012-10-31 14:59:26
- 작성자
- 열린시장실
○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초전동 97번지 일원 침수피해 해소 민원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으로, 2012.10.25일 민원사항 이첩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에 이송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농정기획과장 : 강계중
담 당 : 황석출(☎749-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