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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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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시간을 변경하여 주세요.

번호
39892
작성일
2012-10-26 21:32:36
작성자
정○○
조회수 :
2393
부서지정 :
교통행정과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저는 신안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오래된 아파트로 새 아파트와는 달리 지하주차장이 없어 항상 주차난에 시달리는 곳이라 할 수있습니다. 이중으로도 부족하여 삼중주차까지 하는 실정이라 조금만 늦게 오면 주차 장소가 없기가 다반수입니다.
그러던중 주차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에 도로가 있어 차가 다니고 도로 마저 너무 좁아 인도조차도 없어 아주 위험한 도로가 되었는데 불법주차까지 하니 당연한 처사 입니다.
그런데 주차 단속시간이 7시부터 20시까지 되어있습니다. 저녁 10시 이후에 오면 당연히 주차할곳이 없어 도로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7시에 차를 빼는건 상당히 힘이듭니다.  저는 8시부터 단속인줄 알고 있다가 7시 39분에 주차 단속이 걸려 과태료 부과를 받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교통이 이런 지경인데 너무 시에서 시민의 편의를 생각지 않은 단속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7시에서 8시로 변경하는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그 시간대가 그렇게 복잡한 시간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곳 사정을 생각하시어  단속시간을 변경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2-11-01 13:10:17
작성자
열린시장실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동 지역은 인도가 없는 편도1차선 도로로 교통불편 및 신안현대아파트의 주차난 심각성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불법 주정차지도를 위하여 07:00~20:00까지 고정식, 이동식 CCTV 및 인력단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출·퇴근 시간의 교통사고 예방과 대중교통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간선도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하여 불편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차후 합리적 주차단속시간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행정과장 : 김용기
담 당 : 송영문(☎749-2205)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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