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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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내버스요금변경건
- 번호
- 35512
- 작성일
- 2011-01-07 15:28:15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639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2011. 1. 10(월)부터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류가격 인상 및 인건비상승 등으로 인하여 금번 경상남도 전체 시군에서
동시에 시내버스 요금이 4년만에(최근 2006년 12월 인상) 인상되며,
요금인상은 경상남도에서 회계법인을 통한 용역결과와 도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경남지역의 각계 각층의 위원으로 구성)의 심의 등 검정과정을 거쳐
경상남도의 요금인상 결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 금번 시내버스 요금(일반인, 현금 기준)이 기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변경되어 서울보다 요금이 높다고 지적하신것에 대하여 서울은 구간요금제
(기본 10km에 1,000원 + 기본 10km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
발생)를 운영하여 우리시의 동일요금제와는 기준이 달리 적용됩니다.
(우리시 시내버스평균 운행거리 22km를 기준으로 서울은 1,300원 요금 소요됨)
○ 또한, 타 도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완료되었거나 준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시내버스 운행의 정시성 확보 및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노력을 다하겠으며
2008년부터 시행중인 무료환승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 비용 부담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김성래
담 당 자 구용호(749-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