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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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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체험에 관하여

번호
35513
작성일
2011-01-04 11:51:18
작성자
김○○
조회수 :
374
  저는 진주시민이며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형입니다. 요즘은 방학이라 아이가 관심있는 분야에 체험학습을 찾다가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진주시 문화체험행사를 클릭하게 되었고 거기에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로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배너의 홈페이지에서 실크체험을 발견하게 되었고 아이와 함께 진주의 명물인 실크를 통한 탐구활동도 진주시민으로서 의미있다는 생각이 들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결과 실크 가족관광체험이라 적혀있어 가족끼리의 체험이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답변은 30명 이상의 인원에 한해서만 가능한 체험이란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은 너무나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립니다. 보통 학생들의 체험활동은 방학때 가능하고 방학때는 학생들이 30명 이상되는 조직의 힘을 빌리기 힘든 현실에서 진주시민 조차도 진주의 명품에 대해 접해볼 기회를 가지기 힘든 이 프로그램은 개선이되어야되지 않을까합니다. 소규모인원을 배려하여 한달에 한두번이라도 소규모 인원들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나 프로그램을 특정요일이나 날짜를 정해 운영한다든가  하는 배려가 있어야 가족끼리 진주의 문화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더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궂이 많은 돈을 들여 멀리가지 않아도 내고향에서 얼마든지 향토체험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다는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리며 형식에 치우친 홍보형 프로그램보다는 시민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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