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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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부동산 중개보조원들의 횡포
- 번호
- 35518
- 작성일
- 2011-01-11 08:54:13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59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중개보조원의 횡포로 인한 중개질서문란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진주경찰서와 진주세무서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이러한 불법중개에 대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우리 관내 450여군데의 많은 업소에
대하여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시에서는 실질적인
정황,증거등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또한 거론하신 상봉동 세군데 업소를 방문하여 지도.단속 해 본 결과 뚜렷한
위법행위를 발견 할 수 없어 차후에라도 중개보조원에 대한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였으며,
○ 아울러 중개업자에 대한 명찰패용(2011년 시행)과 함께 중개보조원 인원수 제한,
광고실명제, 중개보조원에 대한 실무교육실시등 법률적인 개정작업을 준비하고 있어
이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보여지며,
○ 우리시에서는 올 한해도 중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길 바라며, 이러한 위법한 업소(자격증대여 등)가 있으면
즉시 우리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토지정보과장 김용균
담 당 자 이병곤(749-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