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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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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 도움을 구합니다
- 번호
- 35519
- 작성일
- 2011-01-04 18:08:55
- 작성자
-
정○○
- 조회수 :
- 258
망경동 정화조공사를 해주셔서 참 고맙게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에서 직접한건아니고 하주를 준것이라 생각되어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할지..
공사를 맏은 업체는 일끝나고 돌아보지도 않고 있으니
작년 가을경 집앞에 공사를 하면서 대문이 좀 망가졌는데 일할때는 금방 바로 고쳐줄것처럼 하더니, 공사끝나고 나니 연락도 없고 저희가 거래한것이 아니니 공사업체를 정확히 알수도 없어 시청에 부탁드립니다
연락되시면 조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