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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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결책없는 틀에박힌 답변......
- 번호
- 35521
- 작성일
- 2011-01-05 00:20:43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277
존경하는 시장님께....
저는 알마 전[2010년 12월 27일 진주시청 홈피 "교통불편신고" 2523번에 짧은 글 실력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돌아온 답변은 간단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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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교통불편 신고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기능회복을 위하여 인력과 차량탑재형CCTV와 병행하여 시내전역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운전자의 질서의식이 없는한 단속만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불법주.정차로 교통흐름을 집중방해되는곳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불편이 최소화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 정종수
담 당 자 : 조영길(749-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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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이 짧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수없는 답변이더군요.....왜냐구요
진주시 장대동 시외버스터미널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것을 보았는데 시외버스터미널앞 주차영업을 하고있는 택시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그리고 교통이 혼잡한 시내 주요간선도로상의 주차단속은 형식에 그치고 변두리 단속하기 쉬운곳에 단속을 철저히 하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시청 건너편 시내버스 정류장에 하루종일 정차해야할 시내버스는 2차로에 정차를 하고 정류장에는 일반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진주시에서 단속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수 있는것이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몇일만하면 인근 상가에서 주차하면 단속이 된다고 홍보를 할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등잔밑이 어두워서 인가요?
시내버스운전자들이 호구인가요?
교통환경은 최악인면서..... 교통불편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되면 불이익을 당해야하고 너무하다고 봅니다. 담당부서에서 시민의식이라고 했는데 신고자에게도 시민의식결여를 핑계로 시내버스운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시면 안되는지요....[하도 황당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전하는 시내버스 운전자들 ......
웃으면서 근무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승객에게 불친절하라해도 못할겁니다.
"교통불편신고" 2523번 글을 참고 하시어 쾌적한 대중교통운행에 많은 도움을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여기서 접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