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해결책없는 틀에박힌 답변......
- 번호
- 35522
- 작성일
- 2011-01-17 14:16:3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56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시내전역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면
특히 시청주변을 중심으로 공단로터리에서 법원 앞 까지는 차량 탑재형cctv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은 고정형 cctv로 자동인식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택시의 불법 주.정차는 얌체운전자들이 정차 개념인 5분을 교묘히 악용하므로 단속보다
운전자의 질서의식이 없는 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cctv단속은 인력단속과 달리 사전통지 과태료 고지서가 도달 되어야만 운전자가 알 수
있으므로 민원인이 보기에는 단속이 되질 않은 것으로 보일 수 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최선의 교통 불편사항에 대하여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김성래
담 당 자 임상택(752-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