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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 번호
- 35523
- 작성일
- 2011-01-05 08:23:55
- 작성자
-
황○○
- 조회수 :
- 303
시정에 바쁜 신데 이런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꼭 알고 싶고 시정되어야 할일이기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2년전 아이들 공부때문에 진주로 전세로 이사했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팔려 전세집을 구하다.
미분양아파트를 급하게 사게되었습니다.
매매대금은 2억 8천 5백원을 주었고 ,처음에 법무사비용은 2백9십만원정도 보냈읍니다,사실은 부동산하시는분이 분양가대로 등록비용을 계산한다고 누누이 말했던 바라 분양가가 높으니 등록세 ,수수료경비,보수비가 많구나 생각했읍니다. 분양가가 3억6천이었고 미분양이라 감면폭을 정확히 알지못했던 저희는 그정도되는구나하고 법무사를 믿었습니다.
며칠뒤 법무사에 등기필증을 받으러가서 등기부등본을 보는 순간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거래가가 2억 5천 3백원정도가 적혀있었읍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세금과 등기부상의 이름인 실거래가를 정정해달라고 강력이 요구했고 ,답변은 자기들은 매도인이 준 입금명세서대로 책정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그러니 실거래가는 수정해 줄수없다고 하면서 매도인 쪽에 물어보라고 합니다.매도인은 부가세내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건설사 자체의 여러문제로 부가세부분의 부담이 애매한상황이라 그리 처리했다는 말을하는데 그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저희로선 알길이 없지요.
사실 법무사 비용은 많이 절감(ㅠㅠ)해주셨읍니다.2백2십만원 냈읍니다,수수료는 내가 내고 내돈 3천만은 사라졌고 ,법무사쪽에 매매금액으로 등기부에 정정해달라니 ,해줄수없다고 당신네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지방세 받는 곳에서는 알까싶어 물어봅니다.좋은 방법 알려주세요,어찌보면 한시민의 작은 에피소드같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큰일 같아 방법을 묻읍니다.혹 세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보라면, 알고싶지도않고 조용이 이 일을 묻어두겠읍니다.감사합니다.
내용이 어려웠군요.그냥 매매가와 실거래가가 다른데 등기부에 실거래가와 매매가를 똑같이 올리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본것입니다.매매가는 높고 실거래가가 3천만원이나 적게 차이가 나니 제가 세금을 더내고 수정할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았읍니다.법무사는 못고친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방법이 있을까하여 물어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