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하대동에 환경개선을 해 주세요.
- 번호
- 35526
- 작성일
- 2011-01-20 09:19:55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57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역별 허용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제한하고 있습니다.
○ 종교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상 허용 가능하고, 관련법령상 적법할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이며, 건축허가신청시 주민들의 사전동의를 얻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에서 강제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해당시설로 인하여 공중의 위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주변여건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검토시 참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과(☎749-5484) 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건축과장 김성철
담 당 자 박현진(749-5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