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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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망경동 철길건널목 공사관련하여
- 번호
- 35532
- 작성일
- 2011-01-14 16:02:2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74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먼저 본 공사로 인해 교통 불편을 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우리시는 각 가정의 정화조를 폐쇄하여 악취를 제거하고 기존 정화조에
연결되어 있는 화장실, 부엌에서 나오는 관을 도로변에 매설중인 오수관에
연결하는 등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남강의 수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가지 지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요구하신 망경동 육거리부근 철길건널목 과속방지턱 및 도로 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기온의 급강하로 영하권 강추위가 지속되어 품질 확보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므로 금후 기온이 나아지는대로 빠른 시일내 포장 복구토록하겠으며,
복구 완료시까지 현장 주변정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시정에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공사와 관련된 문의 및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하수과 시설담당(749-4752)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및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하수과장 김인호
담 당 자 진영삼(749-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