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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점상 신고합니다.
- 번호
- 35547
- 작성일
- 2011-01-08 16:19:10
- 작성자
-
구○○
- 조회수 :
- 347
안녕하세요
신안동 현대아파트 상가점포에서 과일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점포 오른쪽 5미터에는 차량을 24시간 세워두고 평상또한 24시간 펴놓고 장사를 할 뿐만아니라
교통문제로 말다툼도 많습니다.,
제 점포 왼쪽15미터에 오늘 또 과일 노점이 생겼는데요 차량 평상 과간이 아니네요
제가 시청에 5번 신고 했는데 한번도 조치를 안해 주시네요
왜 그런겁니까?
세금내고 점포세 내고 장사라는 제가 바봅니까?
답변주세요. 아님 어디로 다시 신고해야되는디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