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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AM 06:14 2025/07/05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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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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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시외버스터미널 금연구역

번호
35554
작성일
2011-01-14 15:58:14
작성자
열○○
조회수 :
306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하며, 교통관련시설의 승객대기실 및 승강장은 건강증진법 9조 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절대금연구역 입니다.
○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구역 지도점검 시 대합실(로비), 화장실 등 건물 내․외에 
단속을 철저히 하였습니다만 관리가 미비하여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오늘 관리자를 만나서 실외에 흡연구역이 별도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약속과
아울러 1월 중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차후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 하겠습니다.
○ 우리시 보건소는 앞으로도 계속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단속
강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749-4938)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건강증진과장 황혜경
       담   당   자 박정숙(749-4938)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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