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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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호소문2
- 번호
- 35821
- 작성일
- 2011-03-03 17:28:3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37
○ 귀하께서 건의하신 가호동 일원의 종합교통센터 조성에 대하여는
먼저 1차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장래 도시발전에 따른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로 결정되었습니다.
○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이 이전되면 중앙, 천전시장 등 기존시장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의 교통노선 조정 등 종합교통체계
개선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 국도2.3호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개양5거리 교통난은 해소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절법한 절차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 공람․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년 2월에 여객자동차터미널로 결정되었으며, 참고로 미개발지역에
대하여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 종합교통센터는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꾸준한 투자 상담과
지난 2월 24일 국내 상위 20여개 건설사 관계자를 초청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도시과장 : 양동성
담 당 자 : 양행수(749-5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