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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6:29 2025/07/05 Sat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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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전단지 배포관련

번호
36213
작성일
2011-04-20 09:24:29
작성자
열○○
조회수 :
262
   1.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제 건의하신 홍보물은 공고문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따른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홍보하기 위한 안내문으로 제작, 배부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우리시 시책사업인『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9조(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3조11호에서 전단지라 함은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 배부하는 광고물로써 미 배부된 전단지, 옥내에 배포된 전단지, 신문 간지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749-5495)주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
     도시디자인과장 : 백 철 현
     담     당     자   : 강 혜 영(749-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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