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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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빨리 해결해 주세요
- 번호
- 36217
- 작성일
- 2011-04-22 09:45:1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67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니다.
○하대동 대림아파트 옆 복개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5월경 발주 예정이며
○배수펌프장 앞 구간을 전면 복개할 경우 유입구 앞의 하천 준설, 퇴적물 처리 등을
위한 건설장비의 작업이 불가능 해짐에 따라 퇴적물로 인한 펌프장의 가동이 어려워
우수기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대림아파트 정문쪽 60m 정도를 시공하고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차후 예산
확보하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자
건설과장 : 강도석
담 당 자 : 강순옥(749-5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