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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수도과에서 있었다

번호
36220
작성일
2011-04-14 11:54:28
작성자
윤○○
조회수 :
661
수도과에서는 수도과 관리번호 1-72-140-0036-2000수도과지침 

(122940)으로 4월달수도 요금이 292.410원이 부과되여 

2011년 4월 14일 진주시 수도과에 확인결과 착오로  잘못되여 다시 발급해주겠다고 말하고 

수도요금은 122.940월이라고 정정하여 발송해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문제점

1 자동납부제로 되여있었다 면은  어떻게 되는것인가 

2 문제 제기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였다면은 환불이 가능하였을가 

3 수도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부당금액은 해당공무원이 착복하고 
 이중 으로 정상요금으로 납부하는 불법을 자행하는것은 아닌가 

4 이런 복지 부동한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료를 지불해도 되는것인가 

5 이상과 같이 수도요금징수 요원들의 부정은 없는지  해당공뭔들의 정신 상태는정상인지 
이래도 되는지 민선 진주 시장은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재발한다면은 어떤 조치를 강구 할것이며 
 해당공무원은  어떻게 처리 할것인가   재발방지 대책을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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