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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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런일이 수도과에서 있었다
- 번호
- 36221
- 작성일
- 2011-04-18 18:32:35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7
1. 평소 진주시 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자동납부제는 매월말(4.30일) 금융결제원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2) 부과가 잘못돤 수도요금을 납부하셨더라도 환불은 가능합니다.
3) 수도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셨을 경우에는 당월 상수도요금을 정산하고
다음 달 상수도요금 부과시 정산 잔액으로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4) 상수도요금은 자동이체, OCR고지서 납부, 전자납부, 고객전용계좌 제도로
금융기관에서 직접 징수하고 있어, 공무원이 직접 현금징수를 하지 않아 착복의
염려는 없습니다.
5) 상수도요금이 부과징수 체계는 주부검침원이 계량기를 검침하여 검침전산자료를 입력
수도과에 전송하여 그 자료로 상수도 요금고지서를 출력하여 검침원이 교부하고 있으며,
6) 귀하의 경우에는 2011.3월 중순 주부검원침이 신규 위탁계약되어, 4월분 상수도요금
고지서가 검침미숙과 전산입력 오류로 상수도요금이 과대하게 부과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7) 차후로 직무교육과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을 통하여 다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수도과장 : 강 홍 기
담 당 자 : 여 경 인(749-5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