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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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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의 위법과 불편의 개선을 요구함
- 번호
- 36227
- 작성일
- 2011-04-15 09:29:18
- 작성자
-
박○○
- 조회수 :
- 695
공영자전거무료대여소(이하 대여소로만 지칭함)에서 자전거를 차용하는 과정에 위법과 불편한 사항이 있어 민원을 제출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적 사실관계
저는 2011. 04. 12. 12:30 경에 진주시 상대동에 소재한 대여소에 가서 자전거를 차용하기 위하여 대여 자전거 사용 서약서(이하 서약서로만 지칭함)를 작성한 후 제출을 하였는데, 대여소 근무자가 주민등록증을 유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서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열람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전거를 반환할 때 까지 주민등록증을 유치하는 것은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할 수 없다.” 는 주장을 하자, 근무자가 대여하는 것을 거부 하였습니다.
2. 위법에 관하여
가. 주민등록법 제37조 규정에 의하면, 채무이행의 수단으로 주민등록증을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무료로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환할 때 차주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어 자전거가 훼손이 되면 차주에게 우발채무가 발생하여, 대주는 채권자의 지위이고, 차주는 채무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자전거반환을 담보하고 또한 서약서에 적시되어 있는 “분실, 훼손 시 대여자 본인(이 부분은 착오로 인한 오기이고, 차용자가 맞는 표현임)이 책임 질 것을 서약 합니다.”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담보물로 제공하라는 강요를 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한편, 근무자가 공무원의 명령을 이행한다는 주장을 하며, 타인의 개인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무작정 보관하겠다는 것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여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멸실, 도난, 정보의 유출 또는 손상을 막을 방법이 없는데도, 공무원으로부터 수명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자전거를 이용하라는 강요를 하였습니다. 제가 대여소를 방문했을 당시 이미 책상위에 주민등록증들이 있었고, 대여소 담당자의 전언에 의하면 “매달 1천명이 자전거를 이용한다.”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다수의 시민들이 공무원의 위법적이고 고압적인 업무 수행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당한 피해를 이미 당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유치하면 시민들이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서 사무를 수행할 때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위법한 것을 강요한 것은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 51조에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 친절하고 공정하게 근무를 해야 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대여소를 운영하는 취지는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인데, 담당 공무원은 임의로 주민등록증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게 하여 자전거 이용에 장애를 구축 하였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자가 기밀인 개인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시민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권력을 과잉 행사하여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방해한 불친절행위를 한 것입니다.
다. 담당공무원은 제가 대여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유치하는 근거를 질문하자, “훈령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답변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시청에 담당공무원을 찾아가서 훈령의 열람을 요구하자, 진주시 공영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규정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훈령의 제4조에는 담당공무원의 주장과는 달리 “자전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을 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주민등록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확인서면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것을 적시한 것입니다. 앞 훈령의 취지는 차용자가 서약서에 기록한 것과 사실관계가 일치하는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관공서에 교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담당공무원은 확정적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로 훈령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임의로 과잉 부담을 시민에게 강요한 것입니다.
3. 기타사항
한편,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대여 자전거 사용 서약서 서식의 내용입니다. 그 서식을 보면, 대여자의 인적사항 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록하게 하고, 그 하단에 “위 본인은 자전거를 사용함에 있어 분실, 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여자 본인이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가 기록되어 있고, 그 아래에 날자와 성명기입과 서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여자는 빌려주는 자를 뜻하는데, 시장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은, “사고 발생 시 대여자 본인이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서약은 시장님이 희생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건전한 사고로 판단하면 공무원의 무지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장님 이런 공무원을 데리고 일하신다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4. 결어
주민등록증은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발생기관,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지극히 중요한 것이며, 주민등록등본을 대체하는 증명서 이므로 사용 목적과 방법이 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유치하는 것을 거부 하였을 때, 대여소 근무자는 공무원으로부터 수명을 받았다고 하였고, 공무원은 훈령이 그렇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을 의심하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적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을 하여 시민들의 존엄성을 훼손 하였습니다. 가사 범의를 가지고 공영 자전거를 차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민들을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 올바른 공무원의 태도가 아님은 자명한 것입니다. 시청에서 담당 공무원과 면접을 하고 부당함을 지적하자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진주시민들 중에 공영 자전거를 절취한 자가 몇 명이나 있어서 공무원에게 이러한 질책을 받아야 하는지 화를 금 할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은 벼슬을 하는 권력자가 아니고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직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즉 행정을 공급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친절을 공급하는 것이 주업입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소양이 덜된 자를 가려내어 공직에서 퇴출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여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은 시장님의 의무입니다. 우선, 관계된 직원을 소환하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 “주민등록증을 유치시켜야 한다.” 로 임의로 변경된 과정의 사실관계를 살피시어, 유책자를 가려주시고, 다른 분야에 이런 사례가 없는지 살펴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그동안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차용한 시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영자전거 분실사건이 몇 건이나 발생하였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