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가람테니스코트 조명시간 연장 요망
- 번호
- 36431
- 작성일
- 2011-05-16 12:43:42
- 작성자
-
천○○
- 조회수 :
- 371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시내 소재 테니스 동호회인 '청진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시민입니다.
우리 회원이 35명인데, 대부분이 직장인들이라 주중에는 야간에만 테니스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가람코트 소등시간이 9시이다보니 퇴근 후 원거리에서 온 회원들은 게임 한 번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게다가 주말이나 휴일에는 아예 조명을 켜주지도 않으니,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하절기에는 동절기에 비해 조명 시간이 절반 정도밖에 안되므로 한시간 가량 연장해도 과소비는 아니리라 생각하며, 매달 45만원이란 적지않은 사용료를 내고도 조명 시간에 묶여 운동경기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에 회원님들의 불만이 매우 고조되고 있어 부득이 이 글을 올립니다.
남가람테니스코트 야간 조명 시간을 10시로 연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