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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12:41 2025/09/22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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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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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청소대행업체 차량 감가상각비 (기자님들 봐 주십시오)

번호
36439
작성일
2011-05-26 12:27:09
작성자
열○○
조회수 :
375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사후정산 검사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므로 그 정산 
     결과에 따라 법적절차등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귀하께서 제기한 2009년도 가로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 연구보고서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회계예규 2200.04-160-6, 2009.09.21)호」에 따라 원가 전문기관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제11조(경비) 제3항 3호에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산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
   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9조(경비) 제3항 3호에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
    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용역보고서상 기계 경비 목록표는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며 기계 경비로써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내구년수를 기준으로 차량비용과 대수를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청소과장 : 박 원 석
                담  당 자 : 송 수 웅(749-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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