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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9:28 2025/09/21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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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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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대중교통 시내버스의 진로를 열어주세요....

번호
36444
작성일
2011-05-30 11:07:06
작성자
열○○
조회수 :
212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 합니다.
  - 우리시의 교통발전에 많은 관심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시민들의 발이되어 새벽부터 밤늦도록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면서 도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운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내 주요간선 도로변을 중점적으로 07:00부터 20:00까지 불법주.정차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개 구간을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불가한 여건입니다.
      일시적으로 시민들의 주.정차개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모든홍보매체나.
      행정적인 행사.회의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시민들의 가까운거리 걸어다니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
      하기등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질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도시의 버스 승강구 주차단속장비 설치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전문적인 행정 의견수렴을
      통하여 우리시의 여건에 적합 여부를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 김 성 래
           담    당    자  : 임 상 택 055)749-5287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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