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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1:06 2025/07/09 Wed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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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이래서는 안됩니다.

번호
36891
작성일
2011-07-18 15:07:09
작성자
열○○
조회수 :
171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민원인의 신분을 보장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주시에서는 민원 신분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 자녀의 강제 퇴원조치에 대하여는 현지 출장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 어린이집에 정부지원금을 주는 것을 학부모 양육수당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부모를 통해 
       보육료 (이용권)를 지원하여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선택 할 수 있는 아이사랑카드 제도를 기 실시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님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의 기타특별활동비에 대한 점검은 자체계획에 따라 기타특별활동비 수납실태를 중점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여성아동과장 : 이 정 도
             담    당    자  : 이 문 자(749-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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