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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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어린이집 학부모로서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번호
- 36901
- 작성일
- 2011-08-02 13:00:2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89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시는 맞벌이 부부로서, 가지고 계시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 보육법
제38조 (보육료 등의 수납)에 의해 경상남도가 매년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모님의 동의 하에 영ㆍ유아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이를 초과하여 운영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여성아동과장 : 이 정 도
답 변 자 : 이 문 자(749-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