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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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작은 콘크리트 도랑이 넘쳐 공장 침수
- 번호
- 36908
- 작성일
- 2011-07-18 15:40:06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51
〇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〇 7월 9일 집중호우로 문산읍 상문리 122-2번지(공장)의 뒷산에서 토사와 나뭇가지가 내려와 구거를
넘쳐흘러서 공장이 침수되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〇 7월 15일자 우리읍에서 장비 투입하여 공장앞 도로에 퇴적된 토사 등은 제거하였으며, 상기 장소는
2009년에도 구거에 퇴적된 토사를 우리읍에서 장비 투입하여 제거 한바 있습니다.
집중호우시 공장 인근에 위치한 과수원 수로와 연결된 공장내 구거로 토사 등이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장 건립시 부지 앞에 위치한 문산읍 상문리 1159-2번지 구거를 규모 H100㎝ B100㎝ L80m의 농업기반
시설(구거)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 소유인 공장부지 내에 위치한 구거는 자체 관리로 호우로
인한 피해 등에 대비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문산읍장 : 하 현 찬
담 당 자 : 박 영 제(749-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