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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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금호지 차량통제 바리게이트...
- 번호
- 37145
- 작성일
- 2011-08-30 14:23:53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21
○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금호지 산책로 차량통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호지를 이용하는 시민과 인근마을 주민들로부터 차량매연과 쾌적한 환경조성, 산책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음식 등을 먹은 후 쓰레기 방치․투기 등을 예방하고 금호지 일부구간
(월아 묘표장~용심마을)의 차량통제 민원이 수차례 접수되어, 저희 면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7.1~7.31까지
차량통제를 사전 예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종회의, 금산면 홈페이지, 일간신문,
차량 예고입간판 설치, 면사무소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였으나, 예고기간 중 차량
통제와 관련하여 반대의견이 없어 2011.8.1부터 차량통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귀하께서 금호지를 이용하시는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안전사고 예방과 녹색 건강도시
조성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금산면에서는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금산면장 : 차 문 호
담 당 자 : 박 성 희(749-3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