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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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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351
작성일
2011-09-17 16:57:16
작성자
노○○
조회수 :
230
기초수급자 하종순 임대아파트 신청은 어찌되었는지요?
전에 열몇번째라고 대기라고 했었는데
당최 연락이 오질않네요...
지금 집에서 쫓겨날 지경입니다
집주인이집 팔렸다고 한달내 나가라고 한다는데..
저번에도 한번그랬다가 집도 못구하고 긴급주택이라고 그때 기초수급자집 구하는거라..
서류 복잡하다고 진짜 집구하기 힘들어서 기간지나서 겨우겨우 집주인한테 사정해서 다시 겨우겨우살고있었는데 이번에는 팔렸다고..
한달내로 나가라고 하네요...
임대아파트는 몇번이나 서류넣고했는데
언제 당첨자 발표한다고도 말도 안해주고 연락도 없고..
어찌된건가요??
하종순 입니다
561128-*******
임대아파트말고는 정말 답이없네요...
그렇다고 주택지원도 해주시는것도 없으시니..
어찌 살란건가요?
가진돈도 하나없는데..
그렇다고 제가 부양할수도 없고
저도 시댁살이하고있거든요...
그떄 제가 국가소유나 주택공사소유나 주택을 구해줄순없냐고..몇번이나 간청드렸는데
집을구할수없어서 진짜
집주인들이 계약을 안해줍니다
좀 도와주세요
한달내로 쫓겨날판인데...
엄마는 얼마전 협심증으로 수술까지 받고 
정말 몇백이 넘는 수술비도 겨우 저희 카드할부해서 갚아나가고있습니다
그것도 지원받는게 있는지도 모르고
당최 아무것도 모르니 
항상 이렇게 시청에다 떠들어야 그제서야 이런게있따 말해주니
정말 힘드네요!!!
집문제좀 어떻게 해주세요
임대아파트는 어찌돼었는지요....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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