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민의 혈세로 먹고사는 공무원 책임회피 하지마시고 지도관리 감독제돼로 해주세요
- 번호
- 37354
- 작성일
- 2011-09-20 17:34:0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52
○ 진주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묘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현상으로 봉분이 내려앉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봉분을 바로 보수하여야 하나 타인이 분묘를 보수하는 것을 후손들이 꺼리고 있어 수시
후손들과 연락 보수처리하고 있습니다.
○ 공원묘원내의 옹벽에 대하여는 점검을 실시 배불림 현상 등 위험 옹벽은 보수토록 하겠으며,
잡풀제거가 미진한 곳은 제초작업 실시 주변 환경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명절에 공원묘원을 많은 사람이 찾아와 성묘함으로서 성묘 후 나오는 음식물, 술, 과일 등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무단투기, 발견 즉시 수거하고 있으나 여러 장소에서
발생하다 보니 수거가 지연된 것으로서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 이후 성묘객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원묘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사회복지과장 : 양 옥 순
담 당 자 : 이 진 철(749-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