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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에 관해서
- 번호
- 37355
- 작성일
- 2011-09-18 10:35:56
- 작성자
-
박○○
- 조회수 :
- 175
복지혜택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는데 국민신문고에 글을 게재하니 지자체쪽으로 요청하기에 글을 작성합니다
원래는 이혼 가정으로 인해 제가 중학생 시절 기초수급대상자에 해당되어 복지혜택을 받으며 지내오다가
몇 년 뒤 법이 바뀌었다며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차상위계층에서 지금은 아무런 복지 혜택없이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소득이 그리 넉넉치않음에도 '아버지의 부양능력' 때문에 모든 혜택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을 구하고 부양능력이 된다는 이유로 저희는 법적으로 어머니 밑으로 호적이 올라간 상태인데이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그 부양능력의 기준은 어떤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양능력의 소득기준금액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그 부양능력이 어떤것인지 주민센터에 임대주택에 관해서 문의했을 때에도 저희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 당했습니다. 이사 한 번 가기도 힘들어 결국 글을 작성하기에 이르렀지만 모르는척 하기에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