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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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갤러리아 백화점앞 택시 주차장 입니까?!
- 번호
- 37358
- 작성일
- 2011-09-21 13:41:0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12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 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영업용 택시 불법 주차로 인해 백화점 주차장을 진입 하는데 불쾌감을 느끼도록
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갤러리아 백화점앞 영업용 택시들의 불법 주차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점에 대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계속적으로 불법주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영업용 택시운전자들의 몰지각한 생각으로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매일같이 귀하께서 지적 하신 곳에 지도 계몽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도단속 시에는 교통질서를 지키다가 단속요원이 없는 시점에는 일부 운전자들의
개선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상시 근무는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수시 현장에
방문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귀하께서 건의하신 CCTV 부착에 대하여 광미사거리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 김 성 래
담 당 자 : 임 상 택(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