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아파트신축공사소음및주변주차문제
- 번호
- 37360
- 작성일
- 2011-09-26 15:27:2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315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주가호 국민임대주택”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소음에 대해 현지 확인한 결과 전체 공정이 40%로 대화르네르빌과
연접한 건물 동에서 내벽 해체작업으로 많은 소음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은 동별 진행
중인 층이 대화르네르빌 고층(10층~15층)과 비슷하여, 소음의 영향이 더 크게 미치는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향후 공정을 확인한 결과 약1개월 반 이후 층수가 훨씬 올라 갈 것으로 판단되며, 충격
소음의 영향이 적어 질것으로 예측됩니다. 공사장 현장 지도사항으로는 아침 8시 이후 소음 유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인부 교육 및 건물내벽 해체작업시 충격을 방지토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 향후 소음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하여 주시면 소음측정 등 생활 소음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환경보호과장 : 김 종 영
담 당 자 : 송 수 웅(749-2264)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 합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좌동 MBC방송국 뒤편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와 귀하께서 거주하는 APT 진입로 및
경남건설 아파트 공사 입구 부분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 바 건설공사현장 직원들의 차량으로서
현장소장 및 직원들에게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당부를 하였으며 앞으로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 김 성 래
담 당 자 : 임 상 택(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