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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10:07 2025/05/04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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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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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근린공원훼손

번호
37362
작성일
2011-09-22 09:28:02
작성자
열○○
조회수 :
198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상기 지역은 선학근린공원 연접지에서 시행중인
      신축공사 현장으로 부지 경계부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 우수에 의한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연접
      산림(공원구역, 동광교회 소유)의 사면배수로 설치를 위해 토사절취 등을 시행, 훼손한 사항으로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10월까지 원상복구 명령 조치하였으며 미이행시 의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 향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녹지공원과장 : 고 영 도
        담   당   자 : 배 정 철(749-5559)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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