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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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어린이집 차량의 어린이 전용 안전벨트 착용?
- 번호
- 37364
- 작성일
- 2011-09-23 13:26:0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86
○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어린이집 운행차량의 안전벨트 미착용과 정원초과로 어린아이들이 차량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제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승합차뒷좌석에도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정원초과 탑승과 교사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뒷좌석의 유아들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주시 전체보육시설에 대하여 차량안전벨트 미착용과 정원초과 운행 부분에 대하여 즉시
공문발송토록 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점검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고언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자
여성아동과장 : 이 정 도
담 당 자 : 손 영 주(749-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