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수곡면 창촌리 삼거리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
- 번호
- 37368
- 작성일
- 2011-09-23 10:35:41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91
○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댁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과속방지턱은 학교앞, 어린이놀이터, 마을통과지점 등에 차량속도에 비례한 물리적 충격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물로 우리시에서는 민원건의구간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분기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과속방지턱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많은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도로장애물이 되므로
설치장소를 최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한 2차적 피해 (과속으로
인한 소음, 진동, 주택파손 등)가 발생될 소지가 많아 설치건의시 해당 주민대표(이장)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및 설치구간 인근 주민들의 전체 동의를 득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3개 구간 중 ②번, ③번은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1014호선으로,
건의하신 내용은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771-6670)에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도시디자인과장 : 백 철 현
담 당 자 : 최 성 운(☏749-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