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진주시 출산장려 정책?
- 번호
- 37374
- 작성일
- 2011-09-26 18:16:45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3
○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셋째아이 후 출산가정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출생아
건강보장보험을 월3만원씩 5년간 지원하고 10살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와 셋째
아이 후 출산가정(소득에 관계없음), 다문화가정, 쌍생아입니다.
○ 그리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겐 양육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0세-20만원,
1세-15만원, 2세-10만원) 그 대상은 최저생계비 120%이하가구 36개월 미만 아동입니다.
○ 셋째아이 후 만3세-5세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청내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 장남감 대여 등을 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고
○ 앞으로 출산장려 시책 발굴 및 보육정책에 대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여성아동과장 : 이 정 도
담 당 자 : 강 정 숙(749-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