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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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정촌~10호광장 우회도로
- 번호
- 37378
- 작성일
- 2011-09-27 17:51:3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88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정촌면~평거동 10호광장 구간의 일부 차량정체 등 교통 불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 시에서 발주한 희망교 건설공사는 이미 완료하여 개통이 되었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에서 공사 시행중인 정촌면에서 내동면을 지나 평거 10호 광장까지 가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완전한 도로 개통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전체
도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답변자
건설과장 : 강 도 석
담 당 자 : 정 원 규(☏749-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