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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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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

번호
37964
작성일
2012-01-02 17:35:49
작성자
열○○
조회수 :
464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우리시 평거3택지지구 내 신축 중인 “판문동 다목적 주민센터”의 전화(민원)상담 시 담당공무원의
    불친절한 언행과 민원응대의 불성실함으로 인하여 불쾌감을 드린 점 먼저 깊이 사과드립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부서장이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상담 시 친절한 언행과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주지시켰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시에서 신축 중인 “판문동 다목적 주민센터”는 평거3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현 위치에
    공공시설 용지로 계획되어 건축협의(2011-공용건축물-8호)를 거쳐 관계법령(건축법 및 택지개발
    촉진법 등)에 의거하여 시공 중인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회계과장 : 박 계 철
       담당주사 : 이 상 래 (☎ 749-5175)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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