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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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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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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번 두번째 문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번호
37965
작성일
2011-12-30 18:52:44
작성자
최○○
조회수 :
519
1169번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첫번째사항은 조속한 처리로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두번째 문의사항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10호광장에서 진주교대방향으로 갈때 첫번째 교차로에서 석갑산쪽으로의 도로와 관련해서입니다
이도로는 2차로이나 주차차량과 전봇대 등에의해 보행자들은 차선 안쪽(차도)를 걸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등하교길로 자주 이용되는 데 위험하기 짝이 없네요, 전봇대는 한전에서 설치한 것이겠죠.  전기는 국민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한전의 이익 창출을 위해 설치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도로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까지 도로부지를 한전에게 내어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봇대의 이전이 안된다면 보행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봇대의 형식을 바꾸도록 했으면 하네요. 또한, 전봇대는 점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진주시는 이도로의 차선바깥쪽으로 보행로를 확보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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