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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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망경동 진주역사 부지는 진주시민에게...
- 번호
- 37967
- 작성일
- 2012-01-03 15:03:2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480
○ 임진년 한해에도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진주역 이전 이후 강남동 및 망경동 일원의 진주역사와 폐철도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진주역사와 폐철도 부지 활용계획 수립권한은 재산권 등 시설물 관리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사와 한국
철도시설공단이 가지고 있으며, 우리시가 계획수립에 대한 주체가 되어 진행될 사안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시는 이 과정에서 주민여론 및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사와 한국철도시설
공단에 활용계획 수립 시 사전협의를 당부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 진주역 이전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귀하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건물은 현재 등록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도시과장 : 양 동 성
담 당 자 : 강 종 찬(☎749-2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