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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단속에 대하여

번호
32345
작성일
2010-01-07 11:45:54
작성자
김○○
조회수 :
258
시정일에 바쁘시겠지만 옥외광고건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립니다.
저는 조그만 개인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으로 차량을 이용한 옥외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차를 운행하고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을려고 했는데 옥외광고 단속반이 단속중에 있었습니다. 주차하혀는 저희 차량을 보고 불법이라 단속대상이 되니 즉시 철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차장에는 저희 차량말고도 동종 업계나 다른 업종에서도 광고를 하는 차량이 몇 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즉시 철거해서 광고물이 철거된 차량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OO가발 업체처럼 벌금을 물게 되고 그 업체는 이번 단속에도 응하지 않을 시 1000만원의 벌금을 문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처음 겪는 일이라 단속반의 경고에 즉시 광고물을 철거하고 철거된 차량을 단속반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몇 달이 지난 지금에도 경고의 대상이었던 OO가발 업체는 아직도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차량을 길가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거금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면 철거를 했을 터인데 아직도 광고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건 실제 단속이 되어 과금이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편파적인 단속이 된 건 아닌지 아쉽습니다. 
또한 일전에 불법광고 시청단속반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을 요한바 있으나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확인바라며 옥외광고의 단속이 정확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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