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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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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경이 필요합니다.
- 번호
- 32347
- 작성일
- 2010-01-07 15:25:37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788
초전동 선학초등학교 정문은 학교 울타리를 따라 있는 농로 도로와 나란히 있는 데, 학교에서 무심코 자동차를 몰고 나오다가는 교통사고 당하기 쉽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농로는 비좁지만 들판 가운데 위치한 관계로 똑 바로 나 있어서, 자동차가 속도를 내어도 별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학교에서 나오려면 울타리를 따라 나 있는 도로가 잘 보이지 않아 그냥 아무런 생각없이 나오다가는 정문 앞, 십자로의 겹쳐지는 도로에서 사고를 당하기 쉽상입니다.
따라서 반사경을 달고, 과속방지턱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특히 학생들은 자전거를 타고, 무심코 정문 앞으로 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빠른 시간 내에 반사경과 과속방지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