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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AM 04:26 2025/12/17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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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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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번호
32369
작성일
2010-01-12 14:26:56
작성자
김○○
조회수 :
467
수고 많습니다.

도로점용(진입로및가변차선연결도로)허가 민원사항입니다.

도로점용(진입로및가변차선연결도로)허가준비중  약 4년전 국도였던 것이 국도신설후 구국도는 지방도(도로명)로
이관됨과 동시에 지방도에대한 도로점용허가및보수관리가 도지자체협의후 시지자체에서 행해지는줄 알게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약 50년전부터 지금까지 지적도상 도로로 지목되어있고 현재도 차량통행하고있는 도로(지방도)입니다.
위 도로의 도로구역내에 개인명의사유지(토지대장및등기부상) 한필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위 개인명의사유지옆 모든 필지들은 국가소유(토지대장및등기부상)로 등재되어있으며 현재 차량통행하고있는
도로(지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진입로및가변차선연결도로)허가시 위 개인사유지를 반드시 점용해야만 점용허가 난다고하는데
점용허가서류상 개인사유지주인의 "인감및사용승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첨부해야 된다면 너무나 막막합니다. 
오랜세월흘러 아무리 개인사유지주인을 수소문해봐도 소재지파악이 되지않습니다.
너무나 오랜세월흘러 땅주인이 어디거주하는지도 모르거니와 사망했으면 상속인은 누군지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남도지방도로관리사무소. 초전동지방도로관리사무진주지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신및 전화. 인터넷 답변회신결과    5개기관 모두에서
현재 도로로(지방도) 사용되는 도로구역내에 있는 개인사유지는 개인사유권한이 제한되므로
도로점용(진입로및가변차선연결도로) 허가 서류상 개인사유지주인의  "인감및사용승인서"는 필요없고 
그 외서류는 반드시 빠짐없이 갖추어 도로점용허가(진입로및가변차선연결도로) 신청하면된다고 회신받았습니다.
(도로법에 등재명시되어있다고 함)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알고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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