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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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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포장 부탁드립니다

번호
33277
작성일
2010-06-07 14:07:11
작성자
윤○○
조회수 :
422
저는 진주시 대곡면 유곡리 817-2번지 답 1,970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틈틈히 농사를 짓고 싶어서 농지를 구입하였습니다만, 대곡면 유곡리 817번지 일대는 유곡리 산797(임)과 산787-2(임)의 사이에 있는 농지로써 조그마한 구거를 끼고 있을뿐 진입로가 확보되어있지않아 농기계의 출입이 불편하여 농사짓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817번지 일대의 농지 소유자 분들이 이전 몇년전부터 농로확보를 위해 민원도 제기하고 부탁도 드렸습니다만, 잘되지않았다고 하였으며 농지소유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농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농지 일부를 농로로 내 놓을수도 있다고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저또한 농로확보만 된다면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일부 개인들의 산에도 본인이 원하고 시에서 가능하다면 임도개설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개인 사도도 아니고 농사를 짓기위한 트랙터나 콤바인정도가 진입할수있는 농로를 개설해주시는 것이(예산상 집행이 가능하시다면) 바람직하지않나 사료됩니다.
부디, 선처하셔서 저희 농지 소유자들의 바램을 저버리지 마시기바랍니다.
끝으로, 진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윤종호 배상-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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