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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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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 번호
- 33279
- 작성일
- 2010-06-07 17:07:26
- 작성자
-
최○○
- 조회수 :
- 231
위생과 담당자님 고생이 많습니다.
354번 과 440번이 유사한 성질의 민원인 것 같습니다.
성수기에 바쁘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업주의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위생과에서는 업주의 변명을 중개하는 것으로 그치지마세요.
2) 적어도 업소에 대한 지도 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기실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해주고, 정리가 되면 순서 데로 입장을 시키도록 개도해 주세요. 손님 받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입장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권리도 있지만 깨끗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업주의 권리도 보장해야 됩니다.
모르기는 해도 정리될 때 까지 '손님 몇 분간 기다려야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손님을 밖에서 대기시키도록 한다면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오히려 그 업소는 훨씬 품격이 높아질 것입니다.